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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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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지방의회 기록물관리 관련 질의
글내용 【질문】
○ oo시 의회사무국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oo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게 적정한지?
   * 예산의 의결 승인, 정례회, 임시회 등 관련 기록물 

【답변】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기록관 설치 대상에 해당하며, 기록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이관 및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
○ 「헌법」 제11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지방자지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 사무국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포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7 15:2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