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제자유구역청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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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나 실질적인 업무내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단서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② 또한,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공기관이라면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개 이상의 관할 시·도가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답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에 의한 행정기구이자,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됨 ※ (참고) 법제처 2008년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례(2008.10.15.) - 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기록물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며,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함 ○ 이 경우 기록관에 대한 역할의 수행 방식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서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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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4:26: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