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록물관리기관 중복 설치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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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해야하는지? 【답변】 ○ 광역자치단체는 법 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단서)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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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4:14: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