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CTV 녹화물이 시청각기록물인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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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수용자에 대한 CCTV 녹화물이 공공기록물법 상의 ‘시청각기록물’인지 여부 【답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8조)에서는 전자장비로 녹음·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 *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음 - 또한, 공공기록물법(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의 정의에 시청각 기록물이 포함됨 *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 따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4조)」에 따라 교도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녹화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시청각기록물)에 해당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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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3:4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