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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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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상세
제목 촬영사진이 공공기록물인지 여부
글내용 【질문】
 ○ oo기관이 일반적인 업무 중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문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내부 전문에 사진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급만 하고 첨부를 하지 않음), 해당 업무 중 촬영한 사진을 공공기록물로 봐서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한 경우, 보존대상으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공공기록물법에서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규정(법 제3조)
   -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18조)
   - 사진과 같은 시청각기록물의 등록은 촬영물 중 보존대상 기록물로 적합한 작품으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시청각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령에 따라 보존, 관리하여야 함(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예시) 동일 현장을 촬영한 경우, 완성도가 높거나 촬영목적을 잘 달성하는 사진 등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7 13:3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