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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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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록물법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질의
글내용 【질문】
 ○ 공공기록물법 제2조의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의 유형은 무엇인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범위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②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가 포함됨
 ○ 그 중‘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 이외에
   - 민간기록물 및 방송프로그램・영화필름 등의 기록정보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함
    ※ 공공기록물법 제10장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제43조~46조)가 이에 해당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작성일시 2019-05-27 13:2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