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용 관련 기록물 원본의 관리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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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서 생산되는 문서 중에는 면접위원이 작성한 채점표가 있으며, 채점표는 원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채점표는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채용담당자가 엑셀파일로 재작성 및 출력하여 면접위원에게 서명을 받고 있음 ○ 면접위원이 서명하지 않은 초안상태의 채점표와 서명날인한 채점표 중 어느 것을 채점표 원본으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 등 기록정보자료라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함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출력한 채점표에 서명을 한 것은 본인이 채점한 내용과 동일함을 면접위원이 인정한 것이므로 면접위원에게 서명을 받은 채점표를 원본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기관에서 업무증빙 등의 사유로 면접위원이 직접 작성한 채점표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면접위원이 작성한 채점표 및 서명한 채점표를 모두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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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3:2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