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급이 거부된 신청서가 기록물인지 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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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질문】 ○ 발급이 거부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담당자가 보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를 oo구청에 문의한 결과 공공기록물이므로 3년간 보관해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음 - 이때 발급거부된 신청서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기록물생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 - 질의한 신청서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받은 경우이므로 해당 신청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에 해당함 ∎ 본 질의응답은 「알쏭달쏭 공공기록물관리 바로알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새소식/자료실-발간자료"에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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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7 13:17: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