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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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국가기록원 김현애 ☎ |
작성일시 | 2025-01-15 07:21 |
글내용 |
◉국가기록원고시 제2025-2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15일 국가기록원장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1. 폐기 금지 대상 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폐기 금지 대상기록물의 범위 -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 대상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3. 폐기 금지 결정 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의 취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폐기 금지 기간 -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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