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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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국가기록원 김현애 ☎ |
작성일시 | 2024-12-13 00:20 |
글내용 |
◉국가기록원고시 제2024-10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록원장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1. 폐기 금지 대상 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기록관,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2. 폐기 금지 대상기록물의 범위 - 10·29이태원참사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일체의 기록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 3. 폐기 금지 결정 사유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폐기 금지 기간 -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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