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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등록자 국가기록원 김현애
작성일시 2024-12-13 00:20
글내용

◉국가기록원고시 제2024-10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록원장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1. 폐기 금지 대상 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기록관,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2. 폐기 금지 대상기록물의 범위

   - 10·29이태원참사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일체의 기록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


3. 폐기 금지 결정 사유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폐기 금지 기간

   -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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