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故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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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국가기록원 김현애 ☎ |
작성일시 | 2024-12-13 00:16 |
글내용 |
◉국가기록원고시 제2024-9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故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록원장 故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고시 1. 폐기 금지 대상 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기록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2. 폐기 금지 대상기록물의 범위 -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일체의 기록물 3. 폐기 금지 결정 사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폐기 금지 기간 -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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