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지정기록물 제10호(심소 김천흥 기록물) 지정해제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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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특수기록과 윤미정 ☎ 042-481-1767 |
작성일시 | 2024-10-28 15:29 |
글내용 |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4-1481호 국가지정기록물 제10호(심소 김천흥 기록물) 지정해제 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제10호 심소 김천흥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기록물 지정해제를 예고합니다. 지정해제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중에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가기록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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