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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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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지털이미지의 법적증겨능력 확보
등록일 2004-02-18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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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시 자료관 담당자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에 법적증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민법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위.변조가 아날로그(M/F)에 비해서 쉽다는 건데요..
그럼..
WATERMARKING 기술이 들어간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규졍이 없어서..질문 올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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