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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개요

  • 기록물 폐기란?
    • 이상 쓸모가 없거나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기록물을 영구히 재생할 수 없도록 소각, 용해, 세단, 펄프재생 등으로 처리하는 기록물관리 행위
  • 기록물 폐기가 왜 필요한가?
    • 계속적인 유용성 및 영속적 가치가 없는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함으로써 불필요한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 기록물 폐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 기록물의 폐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엄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신중하게 폐기 여부를 결정
    •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은, 기록물이 유출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 기록물의 폐기 집행 시 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기록물의 완전 삭제 및 물리적 형태가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을 공공기관의 직원이 입회하여 모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감독

영구 기록물관리 기관에서는 폐기를 어떻게 하나?

  • 구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 분류기준표상 준영구이상 기록물로 처리과에서 20년 이하로 분류하고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로 결정된 기록물과 ‘생산된 지 50년이 경과한 준영구 기록물’ 중 ‘폐기’로 재분류된 기록물을 폐기
  •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과제는?

  • 기록물 폐기 절차 수립
    • 기록물의 폐기 결정 및 집행의 세부절차 수립
    • 기록물의 폐기 방법에 따른 기록물 폐기절차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