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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록물 분류제도

  • 주요 분류요소
    • 생산기관의 조직구성
    • 생산기관의 기능
    • 기록물의 다양성과 이질성 (분류기준)
    • 기록물의 연속성과 동질성 (분류의 근거)
  • 3대분류법
    • 연도분류법
    • 조직분류법
    • 기능분류법

분류방법

  • 분류절차
    •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6레벨(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로 구분
    • 업무발생시 해당 단위과제를 기관에서 신설하여 사용
    • 공공기관은 단위과제별로 1개 이상의 기록물 철 또는 단위과제카드를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
    •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 철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편철관리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 철 분류번호를 부여
    • 통합온나라시스템 사용기관 :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단위과제별로 분류
    • 전자문서시스템 사용기관 :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단위업무별로 기록물 철 분류
    ※ 전자문서시스템의 경우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 철은 기록물 철 분류번호 중 기록물 철 식별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를 기입
    (예시) 시스템구분 + 처리과기관코드 + 단위과제식별번호 및 기록물철식별번호(권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