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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표준 기록관리 용어검색

공개재분류 관련 상세내용
공개재분류
영문 및 한자
정의 기록물의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여부를 검토하여 재분류하는 것. 다만, 한번 공개된 것은 이미 비공개의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재분류 대상은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NAK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v2.0) NAK 16-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