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공공표준 기록관리 용어검색

공개구분 관련 상세내용
공개구분
영문 및 한자
정의 공개여부를 분류하는 것.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중 하나로 결정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출처 NAK 16-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NAK 16-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v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