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공공표준 기록관리 용어검색

직접관리기관 관련 상세내용
직접관리기관
영문 및 한자
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협의∙확정하고,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참조하여 개작]
출처 NAK 14: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v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