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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 검증시스템 관련 상세내용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 검증시스템
영문 및 한자
정의 전자기록물 전자서명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과거의 행정전자서명, 교육과학기술부 전자서명, 국방부 전자서명 및 민간 공인인증 일부기관의 인증서 폐기목록(CRL)을 지속적으로 유효성이 유지되는 형태로 보존하여, 장기검증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의 전자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와 그 서명 시점정보를 받아서 해당시점에 유효했던 인증서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약칭 장기검증시스템이라고 한다.
출처 NAK 32-1:2011(v1.1)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v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