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공공표준 기록관리 용어검색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련 상세내용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문 및 한자 Archives
정의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ㆍ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ㆍ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출처 NAK 3:2015(v2.2)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2) NAK 4:2012(v2.1)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v2.1) NAK 5-2:2012(v1.1)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1) NAK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v1.2) NAK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기능 및 업무절차(v2.0) NAK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 절차(v1.1) NAK 14: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v2.1) NAK 15:2012(v1.1) 한시기관의 기록관리(v1.1) NAK 16-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 부서 및 기록관(v1.1) NAK 16-2:2012(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NAK 2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2부: 시청각기록물(v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