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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 관련 상세내용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
영문 및 한자
정의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의 비밀을 분류할 권한을 가진다. [보안업무규정 제8조, 제11조제1항 참조하여 개작]
출처 NAK 17:2016(v1.2) 비밀기록물 관리(v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