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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 관련 상세내용
긴급구조기관
영문 및 한자 Emergency rescue agency
정의 소방방재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출처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v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