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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 현황상세

제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

제1호 유진오‘제헌헌법 초고’의 사진

소장처

수량

  • 1건

지정일

  • 2008년 4월

설명

  • 유진오가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안에 설치된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초안 작성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생산한 기록물로서, 초안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과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1948년 5월에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 기록물은 유진오가 직접 작성한 육필 원고로서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으로, 군데군데 삭제하고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국한문 혼용으로 쓰인 이 기록물은 헌법전문을 비롯해 총강,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그 골격이 상당부분 제헌헌법에 반영되었으며, 조선→대한민국, 인민→국민 등으로 일부 용어는 교체되었다. 헌법초고는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었던 자료로서, 역사적․상징적 의의를 지니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