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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집무실 기록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Managing Recorded Information in a Minister's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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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관운영 · 인프라 |
형식 | 가이드라인 |
발행국가 | 캐나다 |
발행기관 | 캐나다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of Canada) |
발행년도 | |
쪽수 | 84pp. |
출처 | http://www.collectionscanada.gc.ca/obj/007/f2/007-1016-e.pdf |
첨부파일 | |
목차 | 1.Preface (서문) 2.Introduction (소개) 3.Part 1 : Four Types of Information (1장 : 정보의 4가지 유형) 1)Ministerial Records (행정부 기록) 2)Personal or Political Records (인사기록이나 정치기록) 3)Institutional Records (기관 기록) 4)Cabinet Documents (내각 기록) 4.Part 2: Managing Information (2장 : 정보의 관리) 1)Managing Recorded Informa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기록 정보의 관리 : 편익과 책임) 2)How to Classify and Organize Records (기록의 분류 및 조직방식) 3)Secure Transmission and Storage (안전한 전송과 저장) 4)How to Dispose of Records (기록 처분방식) 5. Appendixes (부록) |
내용 | 캐나다 정부는 역사성을 지닌 국가 기록으로서 총리, 각료, 상 · 하원의 기록을 수집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 중 총리의 기록에 초점을 맞춰 그 관리 방식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총리 집무실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간략한 취급 방법, 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방식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 기초하였으며, 정부기관, 총리실, 국립기록청의 심의를 거처 완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