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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집무실 기록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분야 형식 발행기관 발행국가 발행년도 출처 첨부파일 쪽수 목차 내용 요약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총리 집무실 기록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총리 집무실 기록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Managing Recorded Information in a Minister's Office

분야 기관운영 · 인프라
형식 가이드라인
발행국가 캐나다
발행기관 캐나다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of Canada)
발행년도
쪽수 84pp.
출처 http://www.collectionscanada.gc.ca/obj/007/f2/007-1016-e.pdf
첨부파일
목차 1.Preface (서문) 2.Introduction (소개) 3.Part 1 : Four Types of Information (1장 : 정보의 4가지 유형) 1)Ministerial Records (행정부 기록) 2)Personal or Political Records (인사기록이나 정치기록) 3)Institutional Records (기관 기록) 4)Cabinet Documents (내각 기록) 4.Part 2: Managing Information (2장 : 정보의 관리) 1)Managing Recorded Informa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기록 정보의 관리 : 편익과 책임) 2)How to Classify and Organize Records (기록의 분류 및 조직방식) 3)Secure Transmission and Storage (안전한 전송과 저장) 4)How to Dispose of Records (기록 처분방식) 5. Appendixes (부록)
내용 캐나다 정부는 역사성을 지닌 국가 기록으로서 총리, 각료, 상 · 하원의 기록을 수집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 중 총리의 기록에 초점을 맞춰 그 관리 방식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총리 집무실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간략한 취급 방법, 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방식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 기초하였으며, 정부기관, 총리실, 국립기록청의 심의를 거처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