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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법에 따른 접근 결정 분야 형식 발행기관 발행국가 발행년도 출처 첨부파일 쪽수 목차 내용 요약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법에 따른 접근 결정
공공기록법에 따른 접근 결정

Making Access Decisions Under the Public Records Act

분야 서비스
형식 가이드
발행국가 뉴질랜드
발행기관 뉴질랜드 국가기록원(Archives New Zealand)
발행년도 2005
쪽수 8pp.
출처 http://continuum.archives.govt.nz/files/file/guides/a6.pdf
첨부파일
목차 1.Introduction (소개) 2.General Access Principles (일반적인 접근원칙) 3.The Process (절차) 4.Formalising the Access Decision (접근 결정의 공식승인) 5.Typical Restrictions on Access (전형적인 비공개 사례)
내용 뉴질랜드 정부는 2005년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25년 동안 보존하는 기록물과 뉴질랜드 국가기록청 혹은 정부승인 보존시설로 이관된 기록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단, 관할 공공기관에서 접근 조건을 제한하는 경우와 공공기록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제시한다. 이용자가 공공기록에 접근하는 체계는 2가지이다. 첫째, 생산된 지 2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의 서고에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1982년의 정보공개법과 1993년의 사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기록물에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생산된 지 25년이 경과하였거나 혹은 국가기록청이나 정부 승인 보존시설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개 별다른 법적제약 없이 공개되어 있다. (단, 25년이 지난 기록 역시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기록으로 분류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