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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록물 기증

기증대상

  • 한국의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또는 재외동포 역사,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단체 · 협회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
    • 문서 : 개인편지, 일기, 메모, 수첩, 팜플릿, 포스터, 간행물, 회보, 소식지, 공문서, 보고서 등
    • 시청각 : 사진, 앨범, 음성기록, 영상기록, 필름 등
    • 박물 : 액자, 훈장, 그림, 기념품 등

기증신청 및 문의

기증절차

기증신청(기증자:기증신청서 작성) → 기증기록물 1차 심사(국가기록원 담당자) → 기증기록물 2차 심사(해외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 기증확정 및 통보(담당자 → 기능자) → 기증협약(협약서,감사장 및 감사선물 전달) → 기증기록물 보존·활용(국가기록원 보존 대국민서비스)

기증예우

  • 기증 감사장 발급
  • 감사선물 증정
  • 필요한 경우 사본 제공
  • 정부 포상 추진

기증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기록물 분류 정리, 소독, 항온, 항습 서고 보존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등록, 대국민 활용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