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록관리 관련 검색

대학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검색해주세요.
관련 법률 및 대학기록관리 지침 등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록관리 관련 검색
대학 기록관리 관련 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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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록관리 관련 지침
대학기록관리 주요 질의
  • 사학감사담당관-887호로 교육부에서 시험관련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공문이 왔었는데 해당 공문의 내용과, 시험과 관련된 답안지와 과제물들도 모두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
    교육부에서는 2016년도에 학사관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적산출자료 기록물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관련 기록물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안내하였음. 시험지와 성적산출 관련 보존기간은 각각 5년,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대학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감사기록의 보존기간 질의
    감사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2015년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참고하도록 안내함
  • 기록관설치기준 미달 대학의 경우 타 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위탁해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학교 소속이이야 하며, 위탁하여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음을 안내함
  • 대학 내 보존서고로 문서 이관 시 절차 문의
    각 처리과에서 작성한 이관신청서 목록과 실제 제출 기록물 목록을 비교,대조 확인 작업이 필요함. 이 경우 원활한 이관 작업을 위하여 작업실의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을 추천함
  • 시험지의 보존기간 문의
    시험지(학생이 작성한 결과물)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대학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참고하시기 바람
  • 18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서 단위과제 시험관리는 10년, 단과대학 시험관리는 5년 보존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시험관리라는 단위과제 성격은 같은걸로 생각되는데 몇 년을 보존해야 하는지 문의
    시험관리는 성적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존기간이 10년인 것이고, 단과대학 시험관리는 학교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직접생산되는 즉 시험지 등을 5년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규 발간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