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록관리 관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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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관련 검색
대학 기록관리 관련 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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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록관리 관련 지침
대학기록관리 주요 질의
  • 기록물의 폐기관련해 1권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의 기준은 생산기록물의 경우 1천권, 보존량의 경우 5천권이 기준이며 1권은 비전자기록물은 100매, 전자기록물은 10건이 기준이 됨 안내
  • 기록물의 정의 및 평가폐기 절차 문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관 또는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만 가능하며, 처리과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평가 및 폐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시행령 10조 기록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의 경우 기록물관리담당자가 전문요원의 역할을 대신하여 평가 및 폐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처리과에서 기안하여 총장의 결재 후 폐기가 가능한지.
    1. 처리과에서 부서장-총장의 결재 후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음. 처리과는 어떤 경우에도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으며, 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다만 기록관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기관은 기록물관리담당자가 전문요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사학감사담당관-887호로 교육부에서 시험관련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공문이 왔었는데 해당 공문의 내용과, 시험과 관련된 답안지와 과제물들도 모두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
    교육부에서는 2016년도에 학사관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적산출자료 기록물이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관련 기록물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안내하였음. 시험지와 성적산출 관련 보존기간은 각각 5년, 10년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대학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감사기록의 보존기간 질의
    감사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2015년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참고하도록 안내함
  • 전자문서시스템은 등록번호 생성용도로 사용중이며, 모든 문서를 수기로 처리 중이며 등록된 종이문서는 기록물로 보관중임. 기록물 이외에 pc에 작성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파기가 가능한지 문의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는 비전자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은 업무참조용 파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