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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정보
기록물명 태극기 : 국기 게양 및 관리요령 1993 원문보기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 철번호 C12M43433 건번호 0001
기록물유형 정부간행물 면수 2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1993년 총무처가 간행한 「국기게양 및 관리요령」 이다.
문서 내용 국기에 대한 이해, 국기의 게양, 국기의 제작방법, 국기의 관리, 국기관련 법규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1882년 박영효에 의해 제작된 태극기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정부수립 이후 국기시정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규격으로 확정되었다는 것, 삼일절, 제헌절 및 현충일 등에는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해야 한다는 것, 국기의 게양방법 및 국기예절 등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건축법시행령」, 「상표법」, 「국기에 관한 벌칙」 등 관련 법 등에 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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