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제410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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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 ||
생산년도 | 1989 | 면수 | 60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관리번호 | IA0000249 | 건번호 | 0021 |
문서개요
1989년 3월 23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안건번호 131호)에 대한 공포의 건으로, 노태우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과 직인이 있다.
문서내용
1982년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지원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 보조 ③체육행사에 국한한 비정기적인 복표 발행 ④올림픽휘장사업 ⑤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5호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