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 주지취직인가 및 사유(寺有)재산처분과 관련한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으로, 다른 기록물철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한다.표지명의 ‘기타 관계’ 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승려징계처분에 관한 건>과 <사찰의 감독에 관한 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감독에 관한 건>이 있다. 이 3건은 조선총독부가 모두《사찰에관한건》(CJA0004838)에서의 ‘사찰정화사업’ 과 관련하여 불교계에 대해 전반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승려징계처분에 관한 건
사무교육과 속(屬) 신보장소(神寶長沼), 촉탁 홍석모(洪錫謨) 등이 작성한‘복명서’에 기초하여 작성된‘해인사 사무감사에 관한 건’이 들어 있다. 복명서에는‘주지후보자 선거에 관한 경과의 개요, 해인사 분쟁의 원인, 해인사내의 정세,...
사무교육과 속(屬) 신보장소(神寶長沼), 촉탁 홍석모(洪錫謨) 등이 작성한‘복명서’에 기초하여 작성된‘해인사 사무감사에 관한 건’이 들어 있다. 복명서에는‘주지후보자 선거에 관한 경과의 개요, 해인사 분쟁의 원인, 해인사내의 정세, 주지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후조치안, 해인사 사찰정화에 관한 사항’이 순서에 의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중 해인사 사찰정화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사찰의 존엄보지에 관한 건’ 통첩 이후 해인사는 여전히 경내지에 속인들의 거주지가 뒤섞여 있어서 ‘불량분자의 소굴’ 이 되어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몰래 주류 판매도 하고 있으므로 감독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찰의 감독에 관한 건
사찰에 관한 제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찰처무규정준칙, 사찰회계규정준칙,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규정준칙, 적립금설치 및 관리규정준칙, 사찰주지선거규정준칙, 사찰직원급여규정준칙, 사찰여비규정준칙을 마련하여 모든 본사와 수지예산이 년...
사찰에 관한 제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사찰처무규정준칙, 사찰회계규정준칙, 기본재산설치 및 관리규정준칙, 적립금설치 및 관리규정준칙, 사찰주지선거규정준칙, 사찰직원급여규정준칙, 사찰여비규정준칙을 마련하여 모든 본사와 수지예산이 년 3천원 이상의 말사에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건은 규정준칙의 전문 및 관련양식이 첨부되어 있어 당시 사찰정화와 사무(재산관리 포함)관리 및 주지선거관리 등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문화시키고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감독에 관한 건
경기도지사에게 ‘실로 한심한’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운영과 실적상황에 대해 <사찰의 감독에 관한 건>에 첨부한 제(諸) 규정준칙 외에 철저한 감독을 위한 방도를 지시하고 있는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