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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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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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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7년(1932년 ~ 1932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04800
문서번호
: 88-70
M/F번호
: 88-950
총쪽수
: 445면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7 법주사 사유 토지무상양여 허가 지령 취소 신청의 건-충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은해사 사유 토지양여 허가원의 건-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용주사 사유 토지무상양여 허가 지령중 일부취소의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장곡사 사유 토지 교환처분 허가원의 건-충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0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현등사 저당 물건추가 허가원의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유점사 기채허가의 건-강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28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현등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의 건-경기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9 선암사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경남(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3 공개가능 원문보기
8 희방사 사유 토지무상양여 허가신청의 건-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2 학무국 사회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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