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사유토지 매각 허가원의 건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6년(1930년 ~ 1931년)
생산부서
: 학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04795
문서번호
: 88-65
M/F번호
: 88-948
총쪽수
: 637면

확대 축소

안국사·봉선사·은해사·보현사·화엄사·봉은사·패엽사·동학사·표훈사·청룡사·통도사·신원사·월정사·해인사 등의 토지매각, 저당권설정 및 기채(起債), 토지기부, 재산무산양여, 부채 등에 대한 허가원(許可願) 혹은 허가신청관련 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