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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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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 직무촉탁 진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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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촉탁보호사 진퇴에 관한 철
생산년도
: 소화14년 ~ 소화15년(1939년 ~ 1940년)
생산부서
: 법무국 사상보호계
관리번호
: CJA0004132
문서번호
: 86-116
M/F번호
: 86-757
총쪽수
: 5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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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보호사의 촉탁과 해탁에 관한 사령(辭令) 기록물건들로 이루어졌다. 해탁의 사유는 촉탁보호사의 전근과 전보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건강 또는 사망으로 인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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