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50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10 갑(甲) 기록(記錄) 제1,048호’와 ‘단기(檀紀) 4268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81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요지[要旨 ;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비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질병위독에 따른 증봉 및 특별상여 지급의 건
병으로 위독한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 검사에 대해 종(從) 4위(位)를 서임(敍任)하고, 4급봉(給俸)을 하사(下賜)하며, 금 2,200원을 특별상여(特別賞與)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퇴직자원 계출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법무국장이 퇴직 조선총독부판사에게 퇴직원(退職願)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판사 정년퇴직의 건
1935년 4월 25일 만 60세에 달하여 정년만기(停年滿期)하는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 안주지청(安州支廳) 판사에 대해 고등관(高等官) 3등(等)을 승등(陞等)하고, 5급봉(給俸)을 하사(下賜)하며, 금 2,400원을...
1935년 4월 25일 만 60세에 달하여 정년만기(停年滿期)하는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 안주지청(安州支廳) 판사에 대해 고등관(高等官) 3등(等)을 승등(陞等)하고, 5급봉(給俸)을 하사(下賜)하며, 금 2,400원을 특별상여(特別賞與)하도록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내신(內申)한 기록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