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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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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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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생산년도
: 소화7년 ~ 소화8년(1932년 ~ 1933년)
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
관리번호
: CJA0004072
문서번호
: 86-56
M/F번호
: 86-707
총쪽수
: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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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해 법무국장과 각 지방법원, 사법성, 척무성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로 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 조선인과 외국인의 혼인, 호주 상속문제, 일본과 조선, 기타 지역간의 호적 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주제의 편제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혼인을 둘러싸고, 조선의 가부장제와 호주제가 어떻게 충돌, 결합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혼인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와 제국본국 간의 차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였다. 호적사무 처리가 지체되거나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식민지와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국주의의 통합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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