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년 조선총독부 재무국 관세과가 관세실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각종 예규들이 편철되어 있다. 기록물철번호는 ‘대정(大正) 10년 갑종(甲種) 제1,026호’이고 68건의 방대한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외국으로부터 조선으로 수입되는 이입물품(移入物品)의 각종 관세와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보고서(報告書)·계산서(計算書) 등의 양식과 관련한 것과 세관관리의 회의 관련사항 및 인사(人事)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입세액계산에 관한 건
주목되는 내용은 ‘제2종 제조품(製造品)’에 상당하는 물품의 이입에 대해서는 일반 이입세액에서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료에 관해 면세를 받을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이입세를 부과하고, 그 면제받을 세금에...
주목되는 내용은 ‘제2종 제조품(製造品)’에 상당하는 물품의 이입에 대해서는 일반 이입세액에서 이를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원료에 관해 면세를 받을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이입세를 부과하고, 그 면제받을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반 이입세액과 동액 이상인 때는 무세(無稅)로 할 것을 통첩한 것이다.
납량전람회 출품물 이출입 취급에 관한 건
납량전람회(納凉展覽會)에 출품할 물품에 대한 이입세 면세를 지시한 것이다.
외국화폐의 환산방법 통일의 건
외국화폐의 환산(換算)에 대해 1) 금화국화폐(金貨國貨幣)도 당분간 모두 위체상장(爲替相場) 평균율에 의할 것 2) 외화환산율을 사용하는 경우는 화물의 검사신청일(檢査申請日)이 속한 주(週)의 적용율(適用率)에 의할 것 3) 환산율...
외국화폐의 환산(換算)에 대해 1) 금화국화폐(金貨國貨幣)도 당분간 모두 위체상장(爲替相場) 평균율에 의할 것 2) 외화환산율을 사용하는 경우는 화물의 검사신청일(檢査申請日)이 속한 주(週)의 적용율(適用率)에 의할 것 3) 환산율 적용기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주일간 할 것 등을 지시한 것이다.
가치장사설특허의 건
조선제지주식회사(朝鮮製紙株式會社)가 신청한 가치장(假置場) 신설에 대해 ‘신청인의 펄프공업은 원료의 일부를 내지(內地)로부터 이입(移入)하여 제품을 모두 내지(內地)로 이출(移出)하는 경우로, 원료에 대한 과세상 편익(便益)을 주는...
조선제지주식회사(朝鮮製紙株式會社)가 신청한 가치장(假置場) 신설에 대해 ‘신청인의 펄프공업은 원료의 일부를 내지(內地)로부터 이입(移入)하여 제품을 모두 내지(內地)로 이출(移出)하는 경우로, 원료에 대한 과세상 편익(便益)을 주는 것이 가치장제도(假置場制度)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특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