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3월 13일 개회된 제13회 경기도회에 대한 상황보고로 60개의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도회 상황보고서철
1942년 3월 13일 개회된 제13회 경기도회에 대한 상황보고로 60개의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보고예 제17호에 따라, ① 개회 및 폐회일시 ② 부의(付議) 사건(별지 참조) ③의결 상황(부의사건 전부 원안대로...
1942년 3월 13일 개회된 제13회 경기도회에 대한 상황보고로 60개의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보고예 제17호에 따라, ① 개회 및 폐회일시 ② 부의(付議) 사건(별지 참조) ③의결 상황(부의사건 전부 원안대로 가결 확정되었다) ④ 주목해야 할 언론의 요지(별지 참조, 부표(附表)1) ⑤ 도의 공익에 관한 제출의견(해당 사항 없음, 부표2) ⑥ 관청의 자문 및 그것에 대한 답신요령(해당 사항 없음) ⑦도회의 선거 상황(해당 사항 없음) ⑧ 회의 경과(별지 참조, 부표3)의 순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주목해야 할 언론(발언) 요지’와 동일한 문건이나 편철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건명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 제2번 의원 차전준담(車田濬潭)의 4가지 발언(중등학교 시설 확충, 초등교육 의무화의 조속한 실시, 각 농업학교 임과(林科) 설치, 교원 특히 순직교원 우대) △ 제19번 의원 유인목(兪仁穆)의 2가지 발언(군 도로 및...
여기에는 △ 제2번 의원 차전준담(車田濬潭)의 4가지 발언(중등학교 시설 확충, 초등교육 의무화의 조속한 실시, 각 농업학교 임과(林科) 설치, 교원 특히 순직교원 우대) △ 제19번 의원 유인목(兪仁穆)의 2가지 발언(군 도로 및 교량 시설 유지 수리, 한강 상류지역 특히 잠실지역 관한 제출 의견(해당 사항 없음, 부표2) ⑥ 관청의 자문 및 그것에 대한 답신요령(해당 사항없음) ⑦ 도회의 선거 상황(해당 사항 없음) ⑧ 회의 경과(별지 참조, 부표3) 등의 순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하에 첨부된 문건들은 대부분 보고예 제17호에 의한 보고의 안과 각 의안에 첨부된 ‘별지 ’혹은 ‘참고’ 문서들이다. 문서철이 처음 생성될 때는 <보고예 제17호에 의거한 도회상황보고>를 필두로 도시사 연설, 도회 소집보고, 내무국장 의안 설명, 각종 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되어야 마땅하나, 상당수의 문서철들이 원질서가 훼손된 상태다. 제방 축조 등 여러 도의원들의 발언은 대부분 교육이나 도시기반 시설, 각종 시정(施政)이나 도정(道政)과 관련한 것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