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79개의 문건은 대전부, 전주부, 광주부, 나진읍 관련조례인데 대전, 전주, 광주읍은 1935년 10월에, 그리고 나진읍은 1936년 10월에 각각 부로 승격하였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문건은 읍 시기에 제정된 조례 관련 문건들로서, 그 내용과 형식은 앞의 문서철과 대동소이하다. 부 승격 직전 시기 행정상(조례 개정)의 필요 때문에 해당 읍의 조례들을 각각 편철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 전주 광주 나진읍 관계예규철
1914년 8월 29일 허가(고시 제345호)된 규약이다.
1932년 8월 11일 이 건과 관련하여 충남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보고예에 따른 보고이다. 이 문건에는 ‘대전읍 규칙 인가 제부(濟否) 일람’(1931년 읍 승격직후 시기의 각종 조례 개정 일람표), ‘대전읍회의원 및...
1932년 8월 11일 이 건과 관련하여 충남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보고예에 따른 보고이다. 이 문건에는 ‘대전읍 규칙 인가 제부(濟否) 일람’(1931년 읍 승격직후 시기의 각종 조례 개정 일람표), ‘대전읍회의원 및 명예직 이원(吏員) 비용변상(費用辨償) 규칙’, ‘ 대전읍 이원 급료 규칙’, ‘ 대전읍 여비 규칙’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내무국 지방과가 부 승격을 앞두고 있는 대전읍의 개정해야 할 조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