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철에도 신의주, 원산부, 함흥부, 청진부가 제정한 각부의 조례가 173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앞 문서철의 그것들과 대동소이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례 관련 문서철들에는 △ 부리원(府吏員)관련 조례 △ 부세나 각종 사용료 관련 조례 △ 기채나 공채 관련 조례 △ 부 재산 관련 조례 △ 부 소속(산하)기관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나 신설 및 폐지와 관련한 문건들이다.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각 부조례
1931년 2월 1일 고시된 함흥부 조례 제2호인데, 인사상담역 직업소개소란, ‘고용인 소개’, ‘노동 소개’, ‘주택 소개’, ‘ 일반 인사에 관한 상담 및 간단한 고원 서류의 대서’ 등을 목적으로 부가 설립한 일종의...
1931년 2월 1일 고시된 함흥부 조례 제2호인데, 인사상담역 직업소개소란, ‘고용인 소개’, ‘노동 소개’, ‘주택 소개’, ‘ 일반 인사에 관한 상담 및 간단한 고원 서류의 대서’ 등을 목적으로 부가 설립한 일종의 직업소개소이다. 또한 청진부협의회의 자문과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1925년 12월 3일 청진부 조례 제7호로 고시된 ‘목재 입장(木材入場) 사용 조례’는 ‘포항동소재 천마산 공유수면(점용면적 4천3백52평)’의 사용과 관련한 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