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 재산 처분의 건(소화10년-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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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에서 1941년 사이에 이루어진 각 도의 학교비 재산처분(財産處分)에 대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1930년 제령(制令) 13호로 공포된 「조선학교비령(朝鮮學校費令)」은 제17조에서 군(郡), 도(島)의 폐치(廢置) 또는 구역변경(區域變更)의 경우 처분을 요하는 학교비의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처분은 관계있는 학교평의회(學校評議會) 및 부(府)의 교육부회(敎育府會) 의견을 받고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도지사는 부(府) · 군(郡)의 구역변경으로 인해 처분할 필요가 생긴 학교비 재산이나 부(府)의 신설에 따라 부(府)의 특별경제(特別經濟)로 편입된 학교비 재산을 처분하고자 조선총독에게 <학교평의회 회의록(學校評議會會議錄)>, <기본재산목록(基本財産目錄)> 등이 첨부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철에는 각 도지사가 제출한 신청 서류와 그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령안(指令案)이 편철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