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관계철
1941년도 지방재정조정 보급금, 읍 · 면 및 학교비 · 학교조합 직원의 수당 보조 관계 서류를 편철하여 둔 문서철이다. 편철 방식은 우선 사안별로 문서들을 나눈 다음 각 사안 내에서는 도별로 편철되어 있다. 사안별, 도별 문서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각 도지사 명의의 국고 보조 신청 문서들이다. 해당 신청 문서에 국고 보조의 대상 및 액수 등이 정리되어 있다. 1941년 11월 내무국이 없어지고 지방과가 사정국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 문서철에는 내무국장 명의의 문서와 함께 사정국장 명의의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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