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재산 처분 인가서류
이 문서철에 편철된 <읍면 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처분 건(邑面區域變更ニ伴フ財産處分件)(강원도)-회의록 첨부>(강지 제472호, 1938년 12월 10일, 도지사 보고) 등 10개의 문건도 앞서 소개한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면폐합에 따른 면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강원도 도령 ’첨부). 이 문건에도 당연히 조선총독의 지령안(1938년 12월 7일 발송) 등이 첨부되어 있다. 기타 <부군 관할구역 및 읍면 구역 변경으로 인한 학교비 및 면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경상북도)-회의록 첨부>(1939년 1월 16일 발송, 조선총독 지령안),<읍면 구역 변경에 따른 면유재산 처분 건(황해도) 회의록 첨부>, <읍면 구역 변경에 따른 재 산 처분 건(경상남도)회의록 첨부>, <읍면 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 처분 건(함경남도)-회의록 첨부>, <읍면 구역 변경 및 면 폐치에 관한 건(강원도)>, <읍면 구역 변경 및 면 폐치에 따른 재산 처분 건(강원도)-회의록 첨부>, <진주읍 재산처분 건(경상남도)-회의록 첨부> 등도 동일한 사안의 문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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