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민구제 기채인가서
1932 ~ 1933년 궁민구제사업을 위한 기채(起債) 관련 서류를 묶어 놓은 문서철이다. 사업은 읍 · 면을 비롯한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되 예산은 국고 보조 이외에 도지방비, 각 읍 · 면비 등에서 조달하였다. 읍 · 면에서 궁민구제사업을 시행하면 국고 보조 또는 도지방비 보조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읍 · 면에서 기채하여 도지방비 또는 대장성(大藏省) 예금부(預金部)에서 차입하는 방법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등 금융 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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