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건설부고시제588,589,590호) | |||
관보제5967호(1971년10월4일) | |||
1971년 10월 04일 | 고시 | ||
건설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
BA0191962 |
- 한국공업규격제정(상공부고시제7410-7444호)
- 해외주재공무원의대외직명에관한규정중개정령(외무부령제72호)
- 한국공업규격제정(상공부고시제7358-7409호)
- 특수직무경찰관복제중개정(내무부훈령제241호)
- 건설부면허사무처리규정(건설부훈령제186호)
- 관세청임용권위임에관한규정(관세청훈령제15호)
- 국적이탈신고수리(법무부고시제148,149호)
-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건설부고시제588,589,590호)
- 공유수면점용기간연장허가(건설부고시제591,592호)
-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건설부고시제593,594호)
- 문화재보호구역지정목록(문화공보부고시제173호)
- 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태백국고시제77호)
- 전기공사업면허(상공부공고제6563호)
- 서울화양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일부변경(건설부공고제88호)
- 건설면허취소(건설부공고제89호)
- 항만공사시행허가(건설부공고제90호)
- 인사발령
- 동래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
- 부산지방검찰청마산지청(압수물환부)
- 상공부(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