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서울공작창공공직업훈련소설치규정중개정(철도청훈령제2103호) | |||
관보제4855호(1968년1월25일) | |||
1968년 01월 25일 | 훈령 | ||
철도청 | 총무처 법무담당관 | ||
BA0190854 |
- 농림부직제중개정의건(대통령령제3348호)
- 해외유학생에관한규정중개정의건(문교부령제186호)
- 교육과정령중개정의건(문교부령제187호)
-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3349호)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농림부령제275호)
- 1968학년도인문계고등학교검인정교과서목록(문교부공고제1054호)
- 철도청서울공작창공공직업훈련소설치규정중개정(철도청훈령제2103호)
- 보안림해제예정지(농림부고시제1753호)
- 공유수면점용허가(건설부고시제57호)
- 1968년도북태평양어업허가처분요령(수산청고시제3호)
- 무선국중개정(전파관리국고시제44호)
- 68년도유치원준교사자격고시검정요강(문교부공고제1051호)
- 저작권등록사항(문교부공고제1052호)
- 수입업및군납영업정지상사(상공부공고제4646호)
- 상공부공고제4125호신설(상공부공고제4653호)
- 재단법인해산(보건사회부공고제4호)
- 우편요금계기인가(체신부공고제62호)
- 충청남도(조례)
- 인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