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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무부장관이 주미대사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서와 비준서교환양식을 보내니 조속히 처리하고 비준서와 비준서교환증서를 속히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1953년 10월 1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1954년 1월 13일)와 국회 본회의에서 민의원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고(1월 15일), 미국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었기에(1954년 1월 19일), 비준서를 미국 워싱턴에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렸다.
비준서와 영문번역서, 비준서교환증서양식과 영문번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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