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 1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 생산된 문서이다.
내용
1948년 9월 13일 대통령령 제3호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총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9일에 미군의 진주와 함께 군정이 포고되었고, 1947년 6월 3일에 미군정청은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되었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수립 선포와 동시에 폐지되었다. 신설된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이 법에 의해 과도정부 각 부처의 기구를 인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