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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생활개선법」은 '전시하의 국책수행에 상응하도록 국민생활의 근검·절약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1951년 11월 18일 법률 제225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전문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내용은 전시생활위원회의 설치(제2조), 전시 음식점의 5시 이전 탁주를 제외한 주류판매 금지(제3조), 음식점에서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접객만을 주로 하는 부녀자 사용금지(제5조), 음식점에서 가무음곡(歌舞音曲) 금지(제6조),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의 제한 또는 금지(제7조), 사치품의 수입, 제조 또는 판매 금지(제8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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