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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설치법」은 '국민방위군의 설치조직과 편성을 정하여 국민개병의 정신을 양양시키고,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17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전문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될 수 있으나(제1조). 현역군인·군속, 경찰관 형무관(刑務官), 비상시 향토방위령에 의한 자위대 대장·부대장,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생도 등은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었고(제2조),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는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었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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